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두고 그간 쏟아졌던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의혹, 청와대·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과정 외압 행사 의혹,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가장 이목을 끌었던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감사 외압 의혹이었다.
세월호 유가족은 2014년 7~10월쯤 법무부가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에서 업무살과실치사·상 혐의를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다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단은 당시 법무부 내부에서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검찰에 이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이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황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고발했지만, 특수단은 청와대의 관여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다른 의혹들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기무사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미행과 도·감청, 해킹 등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사찰을 지시하거나 사찰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월호 참사의 증거물 중 하나인 CCTV 영상이 저장된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이 조작됐다는 의혹은 향후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작년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도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이 확인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임관혁 단장은 "수사단은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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