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거듭된 사면 질문에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사면 언급은 부적절"

  • 등록 2021.01.14 2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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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확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 구현"

 

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직후 사면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에도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을 확정 받으면서 대통령 특별사면의 선결조건이 충족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든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은 정치 논쟁에 섣불리 휩싸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도 ‘통합’을 언급했다가 사면 논란이 벌어지자, 며칠 뒤 ‘포용’으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정정했다. 사면 단행 가능성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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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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