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여원이 초과하는 범위가 상당하다"며 "해당 돈은 후원금,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지급된 돈으로 이씨는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검찰이 이 총회장에 대해 제기한 여러 혐의 중 형량은 가장 낮다. 그러나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근원으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그의 부하직원인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홍씨와 양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번 판결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난해 2월 18일 이후 330일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만희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지만 횡령 등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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