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했던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과 택시기사의 증언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메모리 카드 복구로 사건 당일 택시 내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입수해 사건 당일 영상 복구를 시도 중이다. 검찰은 이 SD카드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단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상황이라 실제로 유의미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때는 법무부 차관 취임 전으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고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이 차관이 운전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엄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단순폭행죄와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특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라도 상관없이 경찰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당시 택시 기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이동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녹화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택시 기사는 사흘 뒤인 11월 9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다시 블랙박스와 SD카드를 제출했지만 이때도 영상을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수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복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새로운 영상이 계속 덧씌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영상을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블랙박스 복원업체들은 일부 복구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는 영상이 데이터 형태로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복원 과정에서 영상의 파편처럼 일부 복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메모리 카드 상태와 블랙박스의 저장주기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복구 전까지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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