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예정대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선 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관계자가 아니라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국시 응시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권'이나 '환자들의 신뢰'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 국시와 같은 행정행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관할권이 동부지법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014년 조씨가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입시자료로 제출하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 해당 표창장의 위조 범죄사실이 재판부를 통해 같은 달 23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임 회장은 "정 교수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로, 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런데 조씨가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당장 의사로서 진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회가 제기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가처분 신청의 본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재판은 형사재판으로서 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민사재판절차)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오는 7~9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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