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희생은 당연한 것인가", 거세지는 영업제한 저항 확산…헌법소원 내고 오픈 시위도

2021.01.05 22:53:12

"왜 우리만"…문 열기·간판 점등 등 방식으로 불만 표출
"형평성·실효성 있는 방역대책 마련하라" 靑 청원 촉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실내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업제한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업주들의 반발이 시위나 소송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며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핀셋 방역' 때문에 업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 더욱 가혹한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핵심 구호 역시 '왜 우리만'으로 방역으로 인한 부담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그 가운데도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없거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은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헬스장 등 수도권 내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돼 현재까지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PIBA 소속 업주 153명은 지난달 30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 총 7억6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헬스장이 항의 차원에서 문을 여는 일명 '오픈 시위'도 확산하고 있다.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는 수도권에서 300곳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은 이날 헬스장관장연합회와 '헬스장·필라테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상생방역 공동행동 협약'을 맺으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업종별로 영업 허용 여부를 세세히 구분한 것은 멈춤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긴 하지만 특정 업종에 피해가 누적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태권도·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그 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호프집·PC방 등 자영업 업주들 또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피해 업종 및 상가 임차인들에게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부담을 전가해온 것을 공론화할 것"이라며 "임대인이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생노력과 지원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서울시 집합제한조치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만이 표출되면서 정부는 방역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운영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송구하다"며 "다음 주 일요일까지 거리두기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 나타나면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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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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