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번 본회의에는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현재 논의되는 민생법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와 있어 본회의 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법의 경우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까지 단식에 돌입하는 등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다"며 "(처리 법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법사위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오늘내일 최대한 논의해 8일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법안처리에 앞서 오전에는 백신 수급과 방역 문제 등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여야는 애초 7일 오후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총리 일정으로 인한 정부 측 요청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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