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인 재난지원금… 형평성에 어긋나 자영업자들 ‘불만’

2021.01.05 16:53:07

“한 달 집합 금지됐던 업종과 하루 종일 영업하고 배달도 하는 업종 지원금 차이가 100만원”
"배달로 특화된 자영업자와 배달 불가한 자영업자와 같은 금액의 지원금"
국민의 세금 적재적소에 쓰여야…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 5조6천억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일반,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따라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학원 등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인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등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매출규모, 배달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업종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하는 김모 씨(31)는 방역대책으로 매출액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 3차 재난재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 등 2,000만 원을 충당하기는 역부족 하다고 말한다.

 

김 씨는 “재택근무 여파로 회사가 많은 도심 식당, 카페는 아파트 인근의 배달 전문 가게보다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세 번째 지원금인 데도 피해 정도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해주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에 대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장과 동떨어진 지원'이라고 반발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결국 합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 주도의 지원 방식은 각 지역과 피해 업종의 특이점을 고려하지 못해 선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지자체 역할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까지 이용해 합리적인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신속한 지원금 지급도 중요하지만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국민이 인정하는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선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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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y Bak 기자 rkdgks93@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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