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은 안되고 태권도장은 된다? 기준 제각각, 형평성 논란…당국 "보완 필요"

  • 등록 2021.01.04 22: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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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실내체육'인데 태권도·발레학원은 가능…"개방돼 감염 위험 낮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비슷한 시설 가운데서도 영업 제한에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태권도·발레 등의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역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키장과 발레학원이 이미 집단감염이 터진 곳이라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는 사실 중 하나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방역당국은 일단 정책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헬스장 업주들이 '9대1 교습은 허용하면서 통상 1대1 교습이 진행되는 헬스장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어떤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된 것은 운동하면서 비말이 나오거나 마스크를 작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형평성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 조치 내용에 대해 계속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중수본, 중대본과 합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지금 당장 관련 조치를 조정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중수본은 조정 시기에 대해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는 17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또 헬스장 업주들이 영업을 강행할 경우 처벌받느냐는 질문에는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나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될 수 있고,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관리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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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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