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과 지인을 특혜 채용한 의혹에 대해 고발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변 장관은 SH 사장 재직 시절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親) 박원순 인사', '친 변창흠 인사'를 표시한 소위 블랙리스트 인사안을 만들어 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은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당시 직원성향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신규임용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을 지인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변 장관이) SH 사장 재직시절 신규 임용한 직원 52명 가운데 최소 18명이 학교나 직장, 시민단체 등을 통해 (변 장관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며 "(변 장관이 이들을) '특혜채용' 하도록 해 SH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채용 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채용 부탁과 같은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갯불에 콩 볶듯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변 장관의 위법 행위를 사법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관련 증언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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