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5개 혐의 중 3개 혐의에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범'으로 지목돼 주목된다.
재판부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업무방해·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증거은닉 교사 등에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딸을 단국대 논문 제1 저자로 올려 주는 대신 조 전 장관은 장 교수의 아들에게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 수료증도 조 전 장관이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호텔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 혐의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판단할 혐의와 내용이 같다.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이를 의전원 입시에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