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내일 확정…주식분만 11조 넘을 전망

  • 등록 2020.12.21 2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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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에버랜드땅 절반 소유…평가액 따라 부동산분 상속세 수천억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22일 종가로 확정될 전망이다.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종가는 ▲ 삼성전자 7만3천원 ▲ 삼성전자(우) 6만8천800 ▲ 삼성물산 179,500원 ▲ 삼성물산 12만7천500원 ▲ 삼성생명 7만5천800원 등이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휴일이라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이 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일이 된다.

이 회장은 10월 25일 일요일에 사망했으므로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며, 상속가액은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8월 2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평균값은 ▲ 삼성전자 6만2천273원 ▲ 삼성전자(우) 5만5천541원 ▲ 삼성SDS 17만2천994원 ▲ 삼성물산 11만4천463원 ▲ 삼성생명 6만6천109원이다. 6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을 반영하면 주식 상속가액은 총 18조9천억원이다.

만약 22일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주식 상속세는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 결과 11조원을 약간 웃돌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주식 외에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땅 1천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가 최대 3조2천억원으로 평가된 적이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땅의 가치를 3조2천억원으로, 다른 국내 회계법인도 9천억∼1조8천억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 땅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한 번에 상속세를 내기 부담스럽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고 기간 내에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내고 향후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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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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