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소송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한 `불복종'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선이 청와대로 옮겨가면서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추 장관과의 갈등 구도와 달리 청와대와 윤 총장 간 전면전 구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尹측 "대통령에 대한 소송" vs 靑 "피고는 법무부 장관"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소송과 문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소송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추 장관이 맞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전이 윤 총장과 문 대통령 간의 대립 구도로 해석되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대통령의 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청와대로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이번 징계에 앞서 대통령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집행만 할 뿐 그 이상의 재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부담과 선을 긋기 위한 포석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윤 총장의 소송전이 청와대와의 대립 구도로 번지면 자칫 징계 과정에서 추 장관에게 쏟아졌던 비판들이 청와대로 옮겨갈 수도 있다.
특히 추 장관이 `검찰 견제 수단인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남발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아온 청와대에 뼈 아픈 지점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