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최대 징역 3년…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 등록 2020.12.15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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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게시물 게시 행위나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백유림 기자 admin@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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