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의석의 협조를 얻어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11일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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