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8일 오전에 강 변호사를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 호됐다.
경찰은 8일 오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구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시에 진행되는 낮 가세연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오전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긴급체포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 변호사의 “긴급 체포된 사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주장에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제 제기 되는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 3월에 가세연 채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남성과 악수하는 사진이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결국 교주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진행 했다.
정정 방송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강 변호사는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방송의 특성상, 정보를 보도하는 시기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오보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실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정 사과 방송이 있었음에 명예훼손이란 명목으로 체포되어 문 대통령의 ‘군주통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의 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었다: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일으킨 신천지의 경우 사회적인 문제로서 등극했기 때문에 언론 활동의 범위 혹은 정치적 입장 표면의 차원에서 보호 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 변호사의 경우 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유명하기 때문에 도주 위험이 낮은 인물로서 긴급체포는 과잉대응이라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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