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법대 헌법 교수, “미국 연방대법원이 입법부의 선거인단 선출 여부를 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헌법상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가를 다루는 문제

  • 등록 2020.12.08 0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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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수의 일침
유권자 대 주 입법부... 뒤집을 수 있을까?

 

미국 헌법 전문가인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는 6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뤄야 할 질문은 “주 입법부가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더쇼위츠 교수는 폭스 뉴스(Fox News)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State) 입법부에서 유권자들보다 먼저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뤄야 하는 문제는 “유권자들이 대선을 통해서 투표를 이미 실행했는데도 불과하고도 입법부가 개입해서 유권자들이 참여한 선거가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헌법에서는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의 투표가 필요하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주 입법부에서 선출하는 것과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 대선투표이다.

 

더쇼위츠 교수는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문제라면 펜실베이니아주 투표 종료 시점 이후에 받아드린 투표지들은 무효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대4로 연방대법원이 선거 종료 시점 이후 받아드린 투표지들을 무효처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중언론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편중되게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알 길이 없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거 절차법이 있음에도 불과하고도 준수되지 않았을뿐더러 그 허점들을 이용해 수백만 표의 불법 부재자 투표지들이 개표되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12월 14일이 선거인단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나,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그 전에 소송의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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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Kang 기자 rkdgks93@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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