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검찰 중립성 몰각"

  • 등록 2020.12.01 2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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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효력 정지…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유지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사실상 해임과 같다며, 사실상 검찰의 독립을 위해 도입된 2년 임기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조치로 인해 윤 총장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는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전날 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 측은 검찰 중립성 훼손 등을 법률이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집행정지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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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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