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1일부터 수도권의 방역 조처가 한층 강화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앞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사우나·한증막은 물론 에어로빅·줌바·스피닝 등 실내운동시설도 운영이 중단됐다.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됐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일괄 격상돼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정부가 지역사회 유행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가운데 부산이 자체적으로 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까지 2단계를 넘어 아예 3단계 수준으로 방역 강도를 끌어올렸다.
◇ 아파트 단지내 헬스장·사우나도 중단…노래교실도 당분간 문 닫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대응 조처를 강화했다.
이달 7일까지로 예정된 2단계 조처에 일부를 더한 일종의 '2+α' 조치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사우나, 한증막 등의 영업이 금지됐다.
수도권 지역의 목욕탕 등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아예 중단시킨 것이다.
'사우나', '불한증막' 등의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경우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을 갖춘 시설은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 한증막, 찜질 설비는 아예 운영할 수 없다.
에어로빅, 줌바 등 활동량이 많은 단체 운동 역시 할 수 없다.
앞으로 일주일간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이른바 'GX'(Group Exercise) 류 체육시설에 사실상의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의 경우 입시를 위한 교습 외에는 모두 금지됐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편의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호텔이나 파티룸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도 할 수 없다.
중대본 관계자는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파티나 행사는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모든 모임이나 약속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10명 이상 모이는 회식이나 동창회 등은 가급적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할 계획이다.
◇ 전국 거리두기 최소 1.5단계, 부산은 3단계 수준…2단계에선 카페·식당 이용 '제한'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14일까지 총 2주간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일괄 격상했다.
일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2단계로 올린 만큼 전국적으로 최소 1.5단계의 조처가 이뤄지는 셈이다. 부산은 수능일까지 일시적으로 방역 수위를 3단계 수준으로 강화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2단계로 하나씩 올라갈수록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한층 깐깐해진다.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2단계에선 이들 시설 모두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되지만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 역시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5단계에서는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생들의 등교 역시 영향을 받는다. 1.5단계에서는 등교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이 되도록 유지해야 하지만, 2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이 원칙이다. 다만, 밀집도는 최대 3분의 2까지 조정할 수 있다.
3단계 땐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이 금지된다.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며,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부산의 경우 수능일까지 3단계 격상이 아닌 그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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