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눈에 띄는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직무배제 조치로 `검찰 수장'으로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대검 참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윤석열 오늘부터 `직무중지'…대검, 대응안 검토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는 조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이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와 동시에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통지문 부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윤 총장은 앞으로 추가 조치 없이 검찰총장의 모든 직무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장 25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할 수 없다. 총장 역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대신 맡는다.
윤 총장은 앞으로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징계나 소송에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 측은 윤 총장의 징계·소송 대응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참모가 윤 총장의 입장에 힘을 싣는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측근들과 길지 않은 대책 회의를 한 뒤 바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직무 배제의 근거로 6개의 비위 혐의를 비교적 상세히 나열한 것에 비춰보면 윤 총장의 대응은 다소 의외라는 해석이다.
윤 총장의 입장 정리가 비교적 빨랐던 것은 추 장관이 이날 제기한 의혹이 상당 부분 이전에 대검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해명했던 사안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 언론사주 회동 의혹에 대검 "사후 보고한 사안"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등 처리 과정에서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와 빚었던 마찰이 대표적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 4월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 총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반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은 이날 직무배제 조치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을 들었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에게 중간보고 없이 감찰 결과만 보고할 수는 있지만 감찰 개시는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 보고도 없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윤 총장도 명확한 유출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 홀딩스 회장과의 회동은 국감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대검은 직무배제 조치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홍 회장을 만난 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검사 행동강령 위반의 예외 사유라고 전했다. 관련 사건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 대검 재판부 사찰 의혹 부인…"공소유지 참고자료 확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감찰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을 담당하는 반부패강력부가 `공소유지 참고자료'를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는 것이다.
대검은 윤 총장이 법무부의 대면조사 요구에 서면조사를 먼저 요구한 것은 맞지만 이를 감찰 방해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며 반박했다. 정치권과 언론의 과잉 해석이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은 향후 징계위원회와 행정소송 등 과정에서 이런 논리를 부각하며 직무배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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