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초선인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로 "제7조는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로 위협받을 시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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