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13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신용대출을 죄는 방향으로 규제를 예고하자 규제 실행 시점인 30일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사람들이 은행 창구로 몰려들고 있다. 규제가 발표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늘어난 신용대출은 1조원이 넘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주요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들어온 개인신용대출 신규취급 건수와 금액도 규제 발표 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0조 5064억원이다. 금융 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이전인 지난 12일(129조 5053억원)보다 1조 11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증가액이 662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발표 이후 나흘간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이례적인 규모다.
또한 대책이 발표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5대 은행이 받은 신규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2만149건이었다. 한 주 전 같은 기간(6∼9일, 1만4천600건)보다 6천건가량 늘어났다. 게다가 14~15일은 은행이 영업하지 않는 주말이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는 15, 16일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주말인 14~15일에는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이 늘었다”며 “영업점에는 전화로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문의 내용은 이미 1억원 넘는 신용대출에도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1억원 넘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해당 대출을 갚아야 하는지 등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르면 이번 규제의 핵심은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아울러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 단위 DSR 40%' 규제는 제도 시행(30일) 이후 신용대출을 새로 받거나 추가로 받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때문에 30일 이전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더라도 DSR 40%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바꾸는 재약정도 규제와 무관하다. 따라서 관리방안이 시행되는 이달 30일 이전까지 신용대출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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