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최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기일에 앞서 쟁점과 절차 등을 사전에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의원은 모두 불참했다.
최 대표는 과거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팟캐스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현재 이 재판과 별도로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 전 장관이 이를 활용해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 씨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걸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줬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은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단지 업무방해 혐의가 부당한 기소이고 무죄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역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짜리 부동산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측은 재산 신고가 잘못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선 목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 변호인은 "지역구 후보와 달리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다. 비례대표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지 개인 재산을 검색하고 적절한 인물인지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면서 "재산을 은닉해 의원직에 당선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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