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을 완료한다.
현행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에 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