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해외에선 입법례가 없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국가의 법제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은 외부세력이 감사위원을 맡을 경우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에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처럼 상법에 감사위원 선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기존 상법 조항이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003년 소버린과 SK 경영권 분쟁 당시 SK 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이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게 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3%밖에 할 수 없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국내 은행과 채권단의 합심으로 소버린 측 이사 선임은 막았지만 결국 소버린은 시세차익 등으로 9천459억원 이득을 거두고 철수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할 경우 외국계 기관투자자 연합이 시총 30위 기업 중 23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진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들 기업에는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 SKT[017670], LG화학[051910], 포스코[005490], 네이버, 롯데케미칼[011170] 등이 포함됐다.
전경련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다른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이 자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만 허용하고 있지만 50% 초과 모자 회사 관계에도 제도를 적용하는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세계 기준"이라면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유례가 없는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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