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할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제11조 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했다.
위에 정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를 하지 않아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논란되었다.
파이낸셜뉴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의 거래허가 관련 문의를 거절한 내용을 보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부동산 법들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법률 본문에 명시되었다시피, 본 목적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파이낸셜뉴스에서 보도한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 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전용면적이 더 넓은 아파트 호수로 이동하기 위해서 거래허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원인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 담당자는 “20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많다”며 “30평대 아파트가 좁다”는 타당한 허가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헀다.
민원인 B씨는 강남구 도곡렉슬 26평에 살고 있는데, 대치아이파크 34평으로 이사하려고 거래허가를 신청했으나, 강남구청에서 받은 답변은 “같은 동네인데 왜 이사를 하려 하나”라는 거절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거래신고 및 거래허가는 투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이지만, 위 두 사례들을 통해서 해당 법률의 적용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가 변동 통제 및 부동산 투기 저지는 커녕, 오히려 국민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어디에 설립할 지에 대해서 국가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하는 우스운꼴이 되어버렸다.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우습게도 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지가 변동 통제 및 부동산 투기 저지” 명목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의 제1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를 부정하고, 모든 정권은 정부로부터 나오는 마냥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부동산 가격 통제를 통한 “주거보장”을 하기 위한 “해결책”은 오히려 우리 국가의 근본인 민주공화국 정신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 되어, 인간으로서 충족해야 하는 의식주 중, 住 주를 위협하고 있다.
헌법의 제1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를 부정하고, 모든 권력은 정부에게서 나오는 마냥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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