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연이은 갈등과 관련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자신에게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지금처럼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조직 운영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이어 취임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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