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많이 받아가면 보험료 대폭 인상...금융위, 차등제 검토

  • 등록 2020.10.13 0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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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큰 배꼽'...금융당국,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의 갱신보험료 할인폭이 커지는 반면 과도하게 이용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현재 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확 짧아진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계속 손해율이 치솟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매년 크게 올랐다. 손해보험업계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2%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3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2066억원으로 전년보다 20% 가량 증가했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핵심을 손해율을 안정시켜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추는 데 뒀다. 이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를 축소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차등제는 자동차보험처럼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대신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은 2017년 4월에 출시된 신실손보험(‘착한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재원으로 해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2년 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해 연간 갱신보험료를 10% 할인해 주는 식이다.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더라도 할증은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비 뿐만 아니라 위험보험료도 할인·할증 재원으로 추가한다. 예를 들어 2년 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기존에는 다음 해 연간 갱신보험료를 10% 할인해 주지만 새로운 실손보험은 위험보험료 할인까지 더해 약 15%를 깎아준다.

 

그러나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는 고액청구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2003년 실손보험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할증제 도입은 처음이다. 다만 의료이용이 잦을 수밖에 없는 고령자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일부 할증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과다이용자를 어떻게 정교하게 제도적으로 가려낼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줄인다. 실손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새로운 구조의 상품이 나오더라도 15년 동안 보장 내용이나 자기부담률 등을 바꿀 수 없다. 해외에서는 통상 1년 마다 재가입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길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업계는 당초 재가입 주기를 3년을 주장했으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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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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