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북한국에 피격된 공무원 이 모 씨 관련해서 군 당국이 제시했었던 보고서에 ‘방화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군 당국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던 내용은, 북한군은 이 씨에게 사격을 한 뒤, 시신을 방화 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군 보고서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이어서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25일 전통문을 통해서 북한은 시신 확인을 못 하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도 당시 영상과 사진 자료를 확보하였지만, 시신 방화 확인을 못 했다. 이에 군 당국은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이라고 밝혔다.
사건 초기에 발표된 보고와 상반된 사실을 확인하여, 군 당국이 확실한 근거 없는 내용을 발표해 혼란을 자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