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금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등록 2020.10.08 19: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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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종로서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행정법원 두 건 모두 기각

 

보수 성향의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일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천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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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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