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숨기고 거짓말해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실형

  • 등록 2020.10.08 1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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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월 선고..."피고인 성적 정체성 공개 두려워 범행", "피고인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손실 발생"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이고 동선을 숨겨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인천시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숨기고 일부 동선(학원·과외 집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달 1~3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확진됐다. A씨는 확진 뒤 인천시 역학조사 때 거짓 진술로 방역활동을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확진 전인 5월4~8일 수업을 진행한 인천 미추홀구 학원 수강생과 연수구 과외 제자 등은 차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감염된 학생의 가족, 지인에게 전파됐다. 또 A씨를 통해 감염된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경기 부천 돌잔치 뷔페 방문자와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원 등 수십명에게 확산됐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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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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