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도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증시 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올해까지는 주식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지정돼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강화된다. 올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대주주 지정 기준을 따질 때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외조부모, 손자 등도 포함)의 보유 물량도 따지기 때문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고 의원이 “경제 사정과 유동성,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한다. 얼마나 과세대상이 확대되는지 자료가 있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고 의원이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되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취지는 잘 알겠다. 위기 국면에서 개인 주주분들, 동학개미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사안과 관련 “정부가 지금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 이전에도 여러 의원실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감에 대해 기재부에 질의했으나 기재부는 전망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증세가 아닌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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