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와 대면 집회를 각각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드라이브스루 집회의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1000명 규모의 대면 집회 금지 통고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최 측은 그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전환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집회 금지 통고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 교통을 통제하고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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