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구본환 사장 결국 해임…文재가까지 4일, 초스피드 결재

2020.09.30 15:00:15

해임 사유, '비상 대비태세 소홀·국회 허위보고·직원 부당 직위해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사장이 결국 29일 자로 해임을 통보받았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24일 동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24일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까지 4일이 걸렸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감 당일(10월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해임 사유로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 정부가 직접 임명한 공무원 출신 인사를 전격 해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해임 결정이 나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자신의 사택을 압수 수색 영장 없이 뒤진 국토교통부 감사관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고발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다음달 국정감사 장에 구 사장이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구 사장의 실질적 해임 사유로 ‘인국공 사태’가 거론되고 있는데 국감 자리에서 폭탄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국공 사태는 올 6월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직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히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반발을 촉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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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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