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폭등할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0.09.25 08:03:27

코로나로 임대료 연체 시 6개월까지 계약해지 불가…다시 올릴 때는 감액 전 금액까진 상한 없이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차인이 연체로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임대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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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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