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도록 촉구했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소송전이 본격화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 않고 직원 축소를 진행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사 측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촉구하였고, 회사 측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면 파산 결정이 내려져,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조종사 노조에 의하면 ‘법정관리 통해 직원의 체불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직원의 퇴직금은 공익 채권으로 취급하여, 변제권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관리 절차 중에 채무 탕감 과정에서 임금 채권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법정관리 절차는 ‘기업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클 때’ 발휘되는 기업회생 절차이며,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계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법정관리 절차를 통한 회생은커녕, 오히려 파산 처리를 통해 채무 청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항공계 기업들의 경영난은 지속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서 대한항공은 대기업으로 일시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현금 자본력이 있지만, 이스타항공과 같은 저가 항공사들은 경영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스타 조종사 노조는 이스타항공 경영진에 이어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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