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아파트·분양권 '갭투자 모임'에 과징금·세금 '폭탄'

  • 등록 2020.09.23 06:27:40
크게보기

최근 적발 사례 및 신규 조사 대상자 98명 발표, 전세보증금·차입금 다 거짓

 

혈연 관계가 아닌 지인끼리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했는데, 그 자금 출처가 모호한 사례가 국세청에 포착됐다. 동네 주민들과 모임을 만든 뒤 다수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명의를 바꿔 등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 강북에 사는 동네 주민들은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해 공동명의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 5명의 주민이 자본을 납입해 공동취득 했지만 명의는 5명 가운데 한명과 투자를 하지 않은 또 다른 주민으로 등기한 것이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갔다. 이들은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투자는 공동으로 했지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무주택자 명의를 앞세운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처럼 허위 명의자를 등록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덜 낸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탈세자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동네모임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투기세력'으로 지목했던 사모펀드까지 전방위 조사를 벌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2일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을 세분화하면 다주택취득 사모펀드 관련혐의자가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혐의자는 12명, 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이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