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동산 투기,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후 5시에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 보유 등으로 당의 품의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전날 본격 가동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감찰단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청했다.
비상 징계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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