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靑 어린이날 특별영상’…선제작 후계약, 국가계약법 위반

  • 등록 2020.09.19 15: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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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비서실 등 정기감사에서 적발…靑 "촉박한 일정 속 미흡한 행정처리"

 

대통령 비서실이 올해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메시지 제작 용역을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제작을 먼저 맡긴 뒤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17일 감사원이 올해 6월 8일부터 15일간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인 결과, 대통령 비서실은 올해 어린이날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처리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영상을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청와대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가상 공간에 마련된 청와대에 어린이들을 '랜선 초청'해 내부를 소개하는 형태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4월 24일 A사에 이 영상 메시지 제작을 발주하고, 같은 달 30일 A사를 포함한 업체 2곳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이어 영상 납품이 완료된 5월 4일 A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6월 1일 용역대금 5천만원을 집행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이처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에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납품과 동시에 사후 계약을 맺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후 계약 체결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에 주의 요구를 했다.

 

청와대는 감사원에 "올해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됐다"며 "촉박한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 향후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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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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