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저격? 국방부 웹툰 "보좌관 청탁은 처벌 대상"

  • 등록 2020.09.16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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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5일 웹툰 통해 "보직변경 청탁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명시…“2019년 이미 제작, 우연히 시기 겹쳐” 해명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6일 ‘국방청렴툰’을 통해 보좌관의 부정청탁 관련 만화를 실었다. 이 웹툰의 내용은 현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유사한 사례다.

 

이 국방부 제작 만화는 '국방청렴툰'으로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연재되는 웹툰이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 B가 국방부 소속 A국장에게 전화해 사병의 보직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웹툰은 부정청탁이 이뤄지는 경우 관계자 모두 분명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웹툰에 따르면 보직변경에 부탁한 보좌관과 청탁을 받은 국장 및 관계된 사단장, 연대장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로 규정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접 부정청탁을 수행한 대대장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일보는 추 장관 논란이 한창 이어지고 있는 15일 이 웹툰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웹툰은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는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청탁을 풍자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는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 드린다”며 “작년 8월에 총 50회분으로 사례집을 미리 제작해 놓은 것"이라며 “작년에 작성 된 것이 우연히 오늘 게재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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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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