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검찰의 억지 기소에 유감’…윤미향은 헌신적 활동가

2020.09.15 18:28:40

15일 정의연 입장문 발표 "사자에게 공모죄 덮어씌우고 위안부 운동·피해 생존자 활동 폄훼 저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 3억 6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를 윤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윤 의원과 공모해 사업 지원금 약 65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정대협 직원 2명을 기소유예했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 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정의연은 또 공소 사실 가운데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 쉼터 소장 손모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관련 내용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손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불법적으로 총 7천900여만원을 기부·증여받았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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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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