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사 백혜련까지 공수처 개정안 발의

2020.09.14 16:22:51

국회의장 요청 후 50일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절차 완료 규정
국민의힘 협조 의사 없다고 보고 정면돌파 불가피 판단한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4일 교섭단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아직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 짓지는 않은 상황이다. 발의된 개별 법안들을 추후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사위 여당 의원들에 이어 간사까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은 공수처 출범에 국민의힘이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면 돌파가 불가피하다는 데 내부 의견을 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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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림 기자 admin@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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