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으로 집 사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썼으면 안 돼

  • 등록 2020.09.12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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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지만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놓은 상태라면 집을 기존 세입자에게 양보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법무부는 최근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주택 매매와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문의가 집중되는 사안 중 하나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을 때 집 구매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한 답은 경우마다 다르다.

 

우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다.

 

이때는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등기까지 마친 이후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다르다.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고 실거주하려고 하니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세입자가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웬만한 세입자가 본인의 사연 때문이 아니라 집주인의 요청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할 리 없다는 점에서 세입자가 의지를 갖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그 집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했다면 이후 입장을 번복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는 없다. 새로운 주택 매매 계약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에게 집을 팔려면 현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거래를 끝내면 된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로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계약만료 6개월 전 바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낫다.

 

물론, 집주인이 이보다 한참 전에 집을 팔아버렸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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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림 기자 info@g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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