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위험 업종에 대해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일괄 지급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아예 중단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 등 일부를 제외한 9개 업종에 대해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정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이 중에서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 대해 모두 2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지난 7월1차 지원을 받은 특수 고용 근로자 또는 1차 지원 때 받지 못했으나 휴업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예상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이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소득 감소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통해 정부 기관에 입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예상된다. 우선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고 근로자들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8~9월 월평균 소득이 2019년 8월, 9월, 12월,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균 등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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