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부정선거인 9가지 빼박 증거" ...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주장 ... 부정선거 증거 조목조목 제시

  • 등록 2020.09.05 14:56:32
크게보기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야 하는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민주화된 2020년인데 불법선거,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있지만, 다음의 9가지는 '4.15부정선거'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다. 

 

1. 사전투표용지에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위반입니다.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용지 발급 시 반드시 바코드를 넣어야 함에도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연히 개표장에서 개표할 때 무효처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총선 전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2. 전자개표기사용자체가 불법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엄격하게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규정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난 18년 동안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에 의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며,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각종 선거 시에 사용하여 불법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전자개표기는 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체로서 개표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입니다.

 

3. 전자개표기는 선거관리규칙 제정 후 사용되야 합니다.

전자개표기는 여러 부정, 조작의 위험이 있어 이에 관한 관리규칙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령(법적강행원칙)이 있음에도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지 않고 선관위가 임의로 사용한 것은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중앙선관위원회규칙, 즉 공직선거관리규칙를 제정하여야 하는 의무이행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개표참관 불능상태 방치한 행위는 헌법과 공직선거법흠결위반입니다.

개표참관을 하는데 그 개표장에 개표반이 설비되어 있는 수만큼 신고하게 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상 정당별 6명 이내로 신고하게 하여 개표참관인이 없는 개표반이 속출하여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하여 개표원칙을 위반하여 원천적인 무효를 하게 하여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예로 강남구선관위 개표장에는 개표18반에 12반은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헌법의 평등권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기표할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누락 위반입니다.

투표용지에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의해 일련번호를 넣게 했다. 그 취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권자가 확인 가능하게 해야 하고 또 번호가 있으면 바꿔치기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표장에 있는 투표지에는 번호가 없습니다. 그 표가 투표함 바꿔치기를 해도 알 수가 없으며, 또 불법투표인 릴레이 투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문제가 예견된 관리는 위반이다.

 

5. 헤킹 등에 의한 혼표와 무효표 발생은 위반입니다.

부여군의 혼표 발생은 명백한 헤킹으로써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는 투표와 개표에서 전산조직 사용한 일체를 밝혀야 하고 또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전산전문가 도움을 받아 온라인 통신상 오고간 데이터 등의 일체를 밝혀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공정하게 관리했으면 스스로 국민 앞에 밝혀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하는 국가기관의 도리입니다.

 

이미 2003년 1월 27일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지재검증에서 동일한 사건이 확인되었다. 중앙선관위가 허위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여 부정건거를 완전히 은폐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80개선관위 재검증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 단체가 입수한 7개 선관위에서 혼표가 310매 무효표가 102매가 나왔다. 제16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6. 사전투표용지에 큐알코드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의해 사전투표용지에는 바코드만 표시하게 했는데 다른 큐알코드를 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해당 투표니라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는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후보자 당락 수가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선거의 정당성이 없어 재선거해야 할 것입니다.

 

 

7.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스캔 증거 선거일 투표마감 후 즉시폐기는 헌법위반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 확실한 증거를 남기며 국회의원 임기동안 보관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명부 대용으로 신분증 스캔한 증거를 남기는데 선거일 투표시간 종료와 동시에 폐기하여 공정성을 없어 헌법의 평등성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선소송이 제기 되면 사전투표인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거인명부와 같이 임기까지 보관을 해야 공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8. 선거일 2일 전에 국민에게 아동수당 30여만원 내지 40여 만원 지급은 위반입니다.

정부가 국민 상대로 아동수당을 선거일 2일 전에 9천 여 억 원 상당을 국민들에게 지급한 것은 명백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입니다.

 

88년도 영등포을구 당선 이태섭후보가 득표수차이 보다 세면비누를 많이 수수한 것을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선거무효 판결하여 재선거한 적이 있습니다.

 

9. 중앙선관위는 상기 위반사건에 대해 고발하지 않은 위반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검찰 등에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데 상기 제6호 사건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은 행위는 위반입니다. 영등포을구 재선거 무효사유로 고발의무 부작위도 있었습니다.

 

상기 각호의 사건은 전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사실상 제21대 총선은 중앙선관위의 조직적 계획적인 부정선거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무효사유입니다. 중앙선관위는 4.15총선을 무효선언 해야 했습니다.

 

- 출처: 한성천(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제21대총선 무효소송 원고), 

 

공병호 기자 bhgong@gongdaily.com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