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11월 선고(종합)

2020.09.04 16:54:02

특검 "국민의 정치적 결정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
김경수 "지지자 만나는 것이 도리…드루킹이 이용" 무죄 주장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총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원심 공판에서 피고인(김 지사)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백유림 기자 info@g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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