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면서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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