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자백하다" 선관위 사무총장 ... 총선 이틀 전에 지불한 재난지원금 총선에 영향력 행사

2020.08.24 15:26:15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9천억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음,
중앙선관위원장의 심대한 중립성 위반

중앙일보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8월 17일에 기고한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권순일이 이끄는 중앙선관위는 올해 4·15총선에서 집권 여당 편들기가 일쑤였다. 선거 전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심 행위에 권순일 위원장은 경고 한마디 날리지 못했다. 크고 작은 불신들이 쌓여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없었던 선거관리 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졌다.”

 

그런데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4월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박영수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하였다.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는 본다"

 

그는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신 게 맞느냐'고 확인 질문을 하자 "예 맞다"라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사무총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여당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에 그런 것(재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법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위반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정부는 선거 이틀 전인 4월 13일, 약 9천억원 상당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였다 1인당 40만원의 쿠폰으로, 아동 2인의 부모는 80만원을 받았다. 대상주 수는 230만 8천명이었다.

 

선거가 임박한 상태에서 이같은 정책은 박영수 사무총장의 이야기대로 유권자들에게 기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형태의 기부 행위를 상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114조, 115조은 다음 사항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과 제3자도 특정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정 기간에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 영등포을구 당선 이태섭후보가 득표수 차이 보다 세면비누를 많이 수수한 것을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선거무효 판결하여 재선거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검찰 등에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데 고발을 하지 않은 행위는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1988년 영등포을구 재선거 무효사유로 고발의무 부작위도 있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정부 예산 9천억원을 동원해서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행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공정한 선거 관리 책무를 포기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고백은 4.15부정선거 조사 과정에서 귀한 증거가 될 것이다.

공병호 기자 bhgong@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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