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집에 모친까지 모시고 산 국세청장 후보자,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

2020.08.21 05:22:20

위장전입·부동산 차명매입 의혹 쟁점
위장전입은 한 차례 인정 "자녀 학업 적응위해…생각 짧았다"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되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제기된 다수의 위장전입 의혹 중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만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주소를 유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캐나다 파견을 다녀와서 잠실로 집을 옮기니 딸의 새로운 학교 적응을 우려해 부모 입장에서 아이 엄마와 딸이 주소를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 계속 다녔다. 부끄럽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자신의 어머니, 아내, 딸과 함께 방 3칸짜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처제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위장전입’ 의혹 해명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점을 지적하며 ‘다섯 명이 사돈과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며 주택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11월 처제가 매입한 서울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한 후 부부가 처제와 함께 살아왔다. 그러나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거래가 5억 500만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점, 18년차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입자로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차명 매입을 의심했다. 처제의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고, 김 후보자가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제 집에 세들어 산 모양새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 가족이 등록기준지를 이 아파트로 변경한 점, 김 후보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월세 등록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해당 주택매매를 통해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처제의 은행대출 1억 5000만원,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후보자의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등으로 매입했다”며 아파트 매입 자금 경로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처제가 집을 소유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지적들에 공감은 하지만 당시 상황이 처제가 (아파트를) 사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며 "재산공개 대상자라 연말에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잔액이 자동으로 다 조회가 되는데 차명 의혹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처제와 일정 기간 함께 살았기 때문에 편법 증여가 아니며 "서민들은 그렇게들 산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면서 소회를 묻는 말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접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혹과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살아오면서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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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editor.03@g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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