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성명서다
이적성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하라!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서명한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북한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면서 걸핏하면 대남비방과 욕설을 퍼붓는 패악질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은 아무런 이행보장 장치도 검증장치도 없는 한 장의 합의서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호도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용이하게 만드는 이적성 합의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군사합의에 의해 설정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과 휴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그리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의 동수 감축은 방어자의 입장에 있는 한국군의 방어훈련, 감시정찰 비행, 조기경보 등을 크게 제약하며, 북한군의 감시초소가 아군의 세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의 감시초소 동수 감축은 휴전선 지대의 방어를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9·19 군사합의는 공격자인 북한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적에게 남침대로를 열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다시 한번 남북군사합의서의 폐기 또는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둘째, 9·19 군사합의가 군비통제 원칙을 위배하고 있음을 인정하라.
자고로 군비통제란 양국 간 군사력을 조정하고 불신을 제거함으로써 상호 간 군사충돌 위험과 부담을 축소하고 군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으로서, 이행을 보장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때문에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대남 공격 역량이 증강되는 중에 북한의 준수를 보장하는 장치도 검증장치도 없이 한국군의 감시정찰 역량과 방어 역량 만을 제약하는 것은 군비통제 원칙을 역행하는 것이다.
셋째, 6·25를 도발하고 지금도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는 북한 정권에 대한 허황한 기대를 털어내고 안보정론에 입각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라. 2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 사과 한 마디도 없이 내려와 거짓 평화를 내세우면서 올림픽을 북한체제 선전장으로 전락시키고 돌아간 직후에 체결한 것이 9·19 남북군사합의서였으며, 이는 결국 비핵화 사기극을 감추기 위한 계략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가짜 평화쇼’에 취해 안보정론과 군비통제 원칙을 위배하는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음을 인정하라. 1938년 히틀러와 맺은 뮌헨평화조약이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었음을 기억하라. 1973년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킨 파리평화협정이 북베트남군의 남침 재개와 남베트남의 패망 그리고 적화통일로 이어졌음을 잊지 말라.